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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되고싶은 은성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종합소득세관련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 합산과세대상 정리- 업데이트 예정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세정지원관련)

 

신고납부 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다음 연도의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의 확정신고기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또한, 국세청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수출 부진이나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의 자세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서류
1. 종합소득·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O  수급자증명서
   O 가정위탁보호확인서(위탁이동이 있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O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O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O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O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O 의료비지급명세서
   O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O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O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복시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금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해당 서류 다운 받는 방법 링크 - 업데이트 예정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정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다만,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단,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여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두번째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단,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나부한 자와 비거주자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세번째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연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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